‘우한 폐렴’ 불안에 중국 여행 취소...항공사들, 환불 수수료 면제

‘우한 폐렴’ 불안에 중국 여행 취소...항공사들, 환불 수수료 면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1-27 16:45
수정 2020-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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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우한 폐렴’ 예방
마스크로 ‘우한 폐렴’ 예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네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27일 오후 서울역 전광판에 해당 바이러스 예방 관련 정보가 띄워져 있다. 2020.1.27
연합뉴스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여행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들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7일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 발권한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달 29일 출발하는 항공편까지 해당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으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의 불안이 커지자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3월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에어부산도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중 오는 3월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진에어는 2월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티웨이항공도 일단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물지 않고 있다. 출발일 기준 2월29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특히 LCC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면제가 부담이기는 하지만 ‘우한 폐렴’ 확산 방지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는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한 55세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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