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피묻은 마스크 있다” 괴담…즉시 삭제

“화장실에 피묻은 마스크 있다” 괴담…즉시 삭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30 17:07
수정 2020-01-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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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즉각 대응

경남 특정 지역 이름과 마트 지도까지 나열
“붉은 피, 의도적이고 연출한 흔적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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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9일 중국 진안과 톈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이 각양각색으로 대비한 채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머리를 전부 차단한 점퍼를 입은 여행객.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9일 중국 진안과 톈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이 각양각색으로 대비한 채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머리를 전부 차단한 점퍼를 입은 여행객.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게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3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긴급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사회 혼란 정보 4건에 대한 삭제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사항은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소위 결정과 함께 곧바로 확정된다.

방심위가 신종코로나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적인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더 이상 가짜뉴스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중국 국기가 그려진 채 피가 묻어 있는 마스크 사진과 함께 ‘마트 화장실에 피 묻은 마스크가 있다, 어디에 신고하면 좋냐’는 내용 등이 담긴 글 4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올라온 이 글에는 경남 특정 지역의 이름과 함께 특정 마트의 지도까지 첨부가 됐고 경남지방경찰청과 일반민원인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았다.

방심위는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인터넷에 퍼지는 정보들이 단순 허위 사실을 넘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유통돼서는 안 되는 정보”라면서 삭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뜨리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른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

이상로 방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성홍기와 마스크, 붉은 피는 의도적이고 연출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고, 강진숙 방심위원도 “당장 시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더 왜곡된 뉴스들이 생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심영섭 방심위원은 “특정 국가뿐만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문제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삭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다만 전광삼 통신심의소위원장은 “이러한 사진이 나왔을 때 오히려 ‘위생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등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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