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염동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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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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