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비방·왜곡’ 지만원 징역 4년 구형

검찰 ‘5·18 비방·왜곡’ 지만원 징역 4년 구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1-31 09:26
수정 2020-01-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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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씨는 ‘광주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날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했다.

또 지씨의 글을 인터넷신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3일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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