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픽사베이 제공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살해한 술집 주인과 종업원들이 검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집 주인 A(37)씨와 종업원 B(34)·C(34)씨를 검거해 살인 혹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쯤 김해시 한 주점에서 지역 조직폭력배 삼방파 두목 D(4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술집 주인 A씨에게 ‘D씨가 자꾸 훈계하며 괴롭힌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술자리로 되돌아와 다투다 술집 앞 도로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도 계속 다투던 중 이들 3명은 들고 있던 흉기 등을 이용해 D씨 허벅지를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 과다로 숨졌다.
달아난 이들은 하루 만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6일 오전 0시 20분쯤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삼방파 두목 D씨는 평소에도 술집을 찾아 피의자들을 괴롭히며 못살게 군 것 같다”면서 “평소 쌓인 감정까지 한꺼번에 폭발하며 피의자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