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피해 개인·업체에 총 500억원 긴급대출 지원

신종코로나 피해 개인·업체에 총 500억원 긴급대출 지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07 11:35
수정 2020-02-07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연계도 긴급 방역
공연계도 긴급 방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공연계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긴급 방역 작업 중인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피해자들에게 500억원 규모의 긴급대출·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코로나 대응 지역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 협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신종코로나 관련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다. 피해업체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이 포함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규대출 지원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기본 1년에 최대 3년까지이고 0.3% 안팎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시기를 늦춰준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상환 방식은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이밖에 공제료 납입도 6개월 범위 안에서 유예하도록 했다.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했던 2015년에도 새마을금고와 함께 신규대출 239억원, 상환유예 504억원 등 총 743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