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언급되자 발끈한 靑참모진들

‘대통령 탄핵’ 언급되자 발끈한 靑참모진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11 17:29
수정 2020-0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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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문제 많다” 혐의 정면 부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54) 전 민정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진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 공소장에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가 거론된 공소장을 놓고 일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오자 변호인을 통해 반박한 것이다.

백 전 비서관과 청와대 한병도(53) 전 정무수석,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면서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 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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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변호인들은 우선 공소사실에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들이 많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소장에 인용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도 검찰의 자의적·편의적 활용이라고 말했다.

또 “공소장 내용 같이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고.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울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하명수사 때문이 아닌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에 국가권력이 개입했는지가 다퉈지는 공소사실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토론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도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히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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