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양산 수사 없앤다…경찰, 소외층 법률 지원 확대

‘장발장’ 양산 수사 없앤다…경찰, 소외층 법률 지원 확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0-02-25 23:40
수정 2020-02-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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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서울신문 보고 개선 필요 절감”

가벼운 범죄 즉결심판 등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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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왼쪽) 경찰청장과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 중심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경찰청·장발장은행 업무협약’을 맺은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찰청 제공
민갑룡(왼쪽) 경찰청장과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 중심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경찰청·장발장은행 업무협약’을 맺은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수사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조력 지원을 확대하고 비교적 가벼운 범죄 행위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적극 회부해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홍세화 장발장은행장과 ‘국민 중심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경찰청·장발장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2월 설립된 후 올해 5주년을 맞는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에게 무담보·무이자 지원을 하는 민간 신용은행이다.

민 청장은 “최근 서울신문의 ‘법에 가려진 사람들’ 탐사보도를 보면서 경찰이 개선해야 부분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은 법을 통해 강자는 제어하고 사회적 약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약육강식의 질서를 법치주의로 전환시켜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커진 만큼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국민 중심의 ‘회복적 사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조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은 ▲ 장발장은행의 지원 내용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제도 홍보 ▲ 경미·소년 범죄 관련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조력 방안 협의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협의한다.

홍 은행장도 “경찰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일상 생활의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로 바꾸는 오랜 숙제를 고민할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사법 체계에 소득·재산 연동형 벌금제를 도입해 우리 시대의 장발장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초점은 인권 침해 방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 회복적 경찰 활동이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안타까운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0-02-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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