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이틀간 외부활동-의심환자도 격리해야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이틀간 외부활동-의심환자도 격리해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2-26 18:02
수정 2020-02-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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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 머물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70·여·대구시 동구)씨가 ‘외출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외부 활동을 해온 것으? 드러났다.

26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군산시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은 지난 24일 오후 1시쯤이다.

지난 20일 대구에서 군산의 아들 집으로 온 A씨는 23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군산시보건소는 A씨를 조사 대상인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면서 A씨와 가족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구 출신이고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출 자제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인접 도시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으로 이동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장항은 아들의 직장이 있는 곳이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군산 시내 한 병원에 갔다. 그러나 병원 측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평소 다니던 대구의 내과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아 병원 근처의 약국에서 약을 탔다.

확진 판정이 나온 26일의 동선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나 오후 2시 20분에 검사 결과가 나온 만큼 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문에 의심 환자도 자가 격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바이러스 검사 의뢰 건수가 폭증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강제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으며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외부 병원을 이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의 아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만큼 어머니가 힘들어해서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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