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바이러스 확진자다” 지하철에서 소리 질렀다면…업무방해로 처벌

“나는 바이러스 확진자다” 지하철에서 소리 질렀다면…업무방해로 처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3-01 14:05
수정 2020-03-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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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을 소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을 소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하철에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다”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지하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형법 314조 업무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부산 지하철 전동차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 이 유튜버는 거짓말을 한 뒤 승객이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 역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승객이 이동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하철 승객에게 폭력·폭언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지하철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2018년 기준 술에 취한 승객이 지하철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건은 41건에 달했다. 흡연, 음주, 노상방뇨도 모두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전동차에 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지하철 이용 예절을 준수하며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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