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소득 상실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성남시, 코로나19 소득 상실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08:53
수정 2020-03-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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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분당제생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긴급 브리핑’
은수미 성남시장 ‘분당제생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긴급 브리핑’ 은수미 성남시장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9명 발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6.
뉴스1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 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 4900원, 4인 기준 월 123만원을 1회 지원한다.

위기 상황 기간에 따라 2개월을 추가해 최장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시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의 교육비, 3월에 한해 9만 8000원의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시 휴직 또는 실직 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노동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이들 중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이하), 재산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휴·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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