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천지 신도 명단 유포한 50대 부부 검거

대전 신천지 신도 명단 유포한 50대 부부 검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3-12 15:56
수정 2020-03-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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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천지 신도 명단을 유포한 50대 부부가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A씨와 아내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대전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을 아내에게 전달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일을 하면서 입수한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대전 거주자의 개인 정보만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아내의 직장 동료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대전지역 신도 명단’이란 제목의 168쪽짜리 PDF 파일에는 4621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유선 전화번호 등이 담겼다. 채팅방에 오른 파일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경찰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신천지 신도가 아닌데 집 주소가 알려져 피해를 봤다’ 등 180건에 이르는 민원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오래 전 것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 신도에 관심이 커져 지인들에게 명단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천지 신도 기피 분위기에서 명단 내 인물의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을 들어 A씨 부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퍼져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퍼뜨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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