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사…“동승자 있으면 검사 불가”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사…“동승자 있으면 검사 불가”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3-15 10:54
수정 2020-03-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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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 때문…무료 검사 5개 항목 숙지하고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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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스루 선별진료소 서울에도 설치
드라이버 스루 선별진료소 서울에도 설치 3일 서울 서초구 소방학교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건당국이 15일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먼저 “운전자는 반드시 혼자 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검사 때 동승자가 있으면 감염 우려가 있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료 검사 대상자는 △ 대구 거주자 또는 대구 방문자로 37.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등) △ 개인병원 방문 후 코로나19 검사의뢰서를 받은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다.

또 △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인정된 경우 등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가 계속 늘고 있다”며 “반드시 동승자 없이 혼자 방문해야 하고 검사 대상 항목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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