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7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6)군과 B(37)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2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늘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아주머니가 16번째 확진자라고 나왔는데 가짜뉴스’라며 ‘실제로는 16번째 확진자는 12살 초등학생’이라고 방송 자막을 통해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 또한 ‘27번째 환자는 잠실에서 발생했고 16번째 환자로부터 옮았다’는 가짜뉴스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허위 내용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B씨 또한 지난달 22일 1500명이 활동하는 SNS 오픈 채팅방에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A군과 B씨를 포함해 최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자 5명을 검거하고 허위 정보 21건을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개인방송은 유튜브 측에 연락해 삭제하도록 했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를 강력히 단속 중”이라고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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