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해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는 등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가 극심했지만, 처벌 규정이 미비로 처벌이 어려웠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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