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 변론’ 처벌 강화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 변론’ 처벌 강화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3-17 22:16
수정 2020-03-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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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1급 공무원·검사장·고법 부장 3년간 제한
“형사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지적도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 땐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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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재판 과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사건 수임과 변론 단계에서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에 대한 사건 수임이 퇴직 후 3년간 제한된다. 2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을 상대로 퇴직 후 2년간 수임을 제한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 기관의 처리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행정부의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급에 따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임 제한 기간을 늘려도 형사 처별 규정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는 등의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은 2배로 강화된다.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진 몰래 변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늘린다.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퇴직 후 본인이 맡았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을 통해서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받는 ‘법조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변호인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변호인의 변론 활동 유형을 형사사법포털에 공개하고, 변호사가 공직자 출신인지 수사기관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변협과 대검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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