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강행 교회에 구상권 청구하나… 경기, 첫 행정명령 발동

예배 강행 교회에 구상권 청구하나… 경기, 첫 행정명령 발동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17 22:16
수정 2020-03-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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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어렵지만 비용 청구 가능 분석…시민단체, 서울시에 예배 금지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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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성남시청과 보건소 직원들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은혜의 강 교회 건물을 상대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 1일과 8일 이곳에서 강행한 주말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6일 경기 성남시청과 보건소 직원들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은혜의 강 교회 건물을 상대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 1일과 8일 이곳에서 강행한 주말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19 확산에도 예배를 강행한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 관련 확진환자가 늘면서 정부의 ‘예배 자제’ 권고를 어긴 교회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비용을 교회에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밀집집회예배를 제한하는 첫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날 기준 관련 확진환자가 54명(신도 52명·접촉자 2명)으로 늘어난 은혜의 강 교회 사례처럼 행정명령 이전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의 중론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천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신도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사태’를 계기로 예배가 전염병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다.

양태정 변호사는 “사태 초기와 달리 예배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면서 “신도들의 검사 비용이나 치료 비용을 교회 측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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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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