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B(34)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 땅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B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나 장가 좀 보내 줘, 누가 내 땅을 가져갔으니 해결해 줘”라는 등 여러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볼펜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눈 밑을 찌를 의도로 볼펜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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