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서울남부지검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스타모빌리티가 김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을 18일 접수했다. 남부지검은 현재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이다.
현재 스타모빌리티를 실질적으로 소유(실질사주)하고 있고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를 지낸 적도 있는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발생 금액은 스타모빌리티 자기자본의 268.8%에 달한다.
김씨는 라임 투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회장님’으로 언급되며 라임을 살리기 위해 로비를 한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PB)은 지난해 12월 피해 투자자에게 김씨를 “상장사를 2개 갖고 있는 회장님”이라고 소개하며 “정말 로비할 때 어마무시하게 돈을 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전 센터장은 “로비가 됐다”며 김씨의 로비 결과로 세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12월 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이 ‘라임 사태를 막아준 인물’로 지목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랜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횡령 혐의 사건과 별개로 버스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도 경찰에 고소가 돼 있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에서 공범과 함께 회삿돈 약 1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도주·잠적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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