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에 어긋나” 노인요양시설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신념에 어긋나” 노인요양시설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3 08:15
수정 2020-03-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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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며 배정된 노인요양시설 근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은 마친 상태에서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 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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