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0범 등 21세 2인조 금은방 털이범 구속

전과 40범 등 21세 2인조 금은방 털이범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3-24 11:45
수정 2020-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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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0범의 21세 청년 등 대전 2인조 강도가 금은방을 털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4일 대전에 사는 A(21·전과 40범)·B(21·전과 2범)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 46분쯤 대전 유성구 모 금은방에 들어가 목걸이와 반지 등 7000만원 어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이 금은방이 철제 방범셔터가 아니라 강화유리로만 돼 있는 점을 노리고 망치 등을 동원해 유리창을 깨부수고 침입했다. 둘은 마스크와 장갑 등을 쓰고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와 채 1분도 안돼 범행을 끝낸 뒤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 한 달 후 대전과 서울, 충남 보령 등 여러 지역 금은방을 돌면서 ‘어머니 유품이다’ ‘누나 것이다’ 등 거짓말로 둘러대고 훔친 귀금속을 싸게 처분했다. 둘은 이런 수범으로 팔아 모은 25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나눠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2개월 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해당 금은방을 사전 답사한 폐쇄회로(CC) TV 장면과 여러 금은방에 귀금속을 처분한 점에 망치 자루가 부러진 뒤 장갑을 끼고 유리창을 깨다 흘린 혈흔이 B씨의 것과 일치하는 점 등을 특정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둘은 범행 직후 렌터카를 빌려 전남 목포와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달아난 뒤 해운대 한 모텔에서 숨어있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둘은 초등학교 시절 친구로 고교를 중퇴했고, A씨는 어릴 때부터 절도와 폭행 등 수없이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을 상대로 범법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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