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골재선별·파쇄시설 27일까지 철거 불응시 경찰고발 조치할 것”

“김포 골재선별·파쇄시설 27일까지 철거 불응시 경찰고발 조치할 것”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3-26 17:33
수정 2020-03-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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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E업체에 2차 계고장 발부… 업체측 “김포시서 적법 허가받아”

E업체가 김포 고정리에서 운영 중인 골재선별·파쇄 시설을 김포시에서 이전하라는 2차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
E업체가 김포 고정리에서 운영 중인 골재선별·파쇄 시설을 김포시에서 이전하라는 2차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통진읍 고정리에서 E업체가 운영 중인 골재선별·파쇄 시설을 이전하라는 2차 계고장을 보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고정리 보전관리지역 내 골재선별·파쇄업 허가와 관련해 관원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골재 파쇄 목적의 건설장비(쇄석기) 시설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이며,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 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지난 12일 E업체에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7조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시설인 쇄석기(골재선별ㆍ파쇄시설)를 27일까지 이전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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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철거명령을 내렸는데도 무시하고 장비로 골재를 파쇄하고 있다.
김포시가 철거명령을 내렸는데도 무시하고 장비로 골재를 파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김포시는 E업체에 유사한 내용으로 철거 계고장을 1차로 보냈으나 업체 측이 이의신청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 위반이며 용도지역 내 맞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27일까지 시설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관련부서 협의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E업체 관계자는 “부지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고 시한인 27일까지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적법하게 김포시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전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소송결과를 먼저 보고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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