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 안에선 탄산음료 못 판다

학교 주변 200m 안에선 탄산음료 못 판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3-26 17:56
수정 2020-03-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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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제한 방안 온라인 설문조사

정부가 학교 주변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과다 섭취하면 비만과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탄산음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금지 품목이다. 오후 5~7시까지 TV를 통한 탄산음료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가 학교 주변에서의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이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 등으로 증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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