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50대 남자 교사에 벌금 800만원 선고

‘스쿨미투’ 50대 남자 교사에 벌금 800만원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3-30 17:18
수정 2020-03-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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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교실에서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남자 교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전 모 여고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실에서 “생리 조퇴를 하겠다고 오는데 생리가 혐오스럽다”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수차례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이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이태영 판사는 1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되레 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과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아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교직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학교 법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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