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자가격리 중 외출한 폴란드인 남성 고발

서울 용산구, 자가격리 중 외출한 폴란드인 남성 고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30 22:10
수정 2020-03-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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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날씨가 찾아온 22일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봄을 즐기고 있다. 2020.3.22  연합뉴스
포근한 날씨가 찾아온 22일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봄을 즐기고 있다. 2020.3.22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한남동에 사는 외국인 P(42세 남성, 용산구 8번 환자)씨를 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폴란드인 P씨는 친구 G(36세 폴란드인 남성·12일 확진)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방역당국으로부터 지시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용산구는 역학조사로 P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P씨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였으며 25일 오후 용산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26일 양성 판정을 받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내 해외 유입 확진자들도 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구는 관내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 요원을 기존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영어 능통자 12명과 중국어 능통자 2명을 외국인 전담 요원으로 충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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