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 거부 국외방문 4명에 출도 조치

제주도, 자가격리 거부 국외방문 4명에 출도 조치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4-01 14:23
업데이트 2020-04-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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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입국자, 관광 목적 제주 방문 당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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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 승객 발열 체크
제주공항 출발 승객 발열 체크 2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출발층에서 출발 승객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2020.3.24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 도착한 뒤 자가격리를 거부한 국외 방문자 4명이 출도 조치됐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특별 입도 절차에 따른 자가격리를 거부한 필리핀 거주 3인 가족과 캐나다 체류 1명 등 4명의 한국인을 다시 다른 지방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들 4명이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 제주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지만,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2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외 입국자는 정부 지침과 제주도의 특별 입도 절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지난달 31일부터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국외 입국자들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이 아닌 국외 입국자들은 여행 목적 등으로 당분간 제주에 올 수 없게 됐다.

원 지사는 “제주에 큰 피해를 준 미국 유학생 모녀와 같은 사례가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도는 국외 방문 이력자들에게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또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대상 80대가 지정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들과 식사를 한 것을 파악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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