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정준영,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03 19:26
수정 2020-04-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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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서울신문DB
가수 정준영. 서울신문DB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별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MD)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정씨는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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