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일당 구속기소…“보도 이후에도 범행”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일당 구속기소…“보도 이후에도 범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7 12:04
수정 2020-04-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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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3만원
닭강정 33만원 지난해 경기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주문서.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의 대출사기 일당 5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사건과 관련한 대출사기 일당 5명을 업무방해·공동감금·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20)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직인 B(19)씨 4명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 사기에 이용하고 1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 등에게 대출 사기에 가담하게 한 뒤 모텔 등지에 감금해 집단 폭행하고 대출금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양심에 가책을 느낀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자 이들은 보복과 협박 차원에서 B씨의 집 주소로 33만원 상당의 닭강정을 허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문을 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닭강정 가게 업주가 학교 폭력 가해자의 장난 주문으로 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글을 올렸고, 이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대출사기를 위한 서류 위조에 가담한 것을 약점 잡아 감금, 공갈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이들은 2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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