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장모·부인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檢 윤석열 장모·부인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10 12:54
수정 2020-04-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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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코비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코비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 형사부에서 담당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후보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부인 김건희(4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 후보 등은 지난 7일 “윤 총장 부인이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면서 김씨를 고발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 당시 자신의 주식과 증권계좌, 현금 10억원을 맡기며 주가 조작에 참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의 어머니인 최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공범으로도 고발됐다. 앞서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 김씨도 관여했다는 것이 황 후보 측 주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을 한 바 있다.

황 후보 등은 최씨가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최씨를 사기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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