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서류 확인하러..” 자가격리 위반 20대, 목포시 고발

“학자금대출 서류 확인하러..” 자가격리 위반 20대, 목포시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11 14:02
수정 2020-04-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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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서초구 직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1일 서초구에 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초구 제공
전남 폭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목포시는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통해 지난 10일 격리수칙을 위반한 A씨(25)를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에서 3번째 자가격리 수칙 위반 고발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했다. 오는 14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10일 오후 광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합동점검반이 10일 오후 4시40분쯤 자택을 불시에 방문, 확인하면서 이탈이 적발됐다.

A씨는 10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자가격리 수칙를 어기고 광주광역시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합동단속반 조사에서 “동생 차를 이용해 동생과 함께 광주 집을 방문,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단이탈 적발 후 곧바로 귀가를 종용하는 단속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7시가 돼서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앱과 전화 모니터링뿐 아니라 경찰과 함께 수시로 불시점검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 처벌하는 만큼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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