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기소…범죄단체조직 여부는 추가 수사 필요

검찰, 조주빈 기소…범죄단체조직 여부는 추가 수사 필요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13 15:39
수정 2020-04-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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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피해자들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또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그 뿐만 아니라 조씨는 지난해 10월 ‘박사방’과 적대적 관계인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낸 후 또다른 피해 여성을 시켜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공범들이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봤다.

다만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관련해 보강수사를 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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