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타다 숨진 30대 ‘무면허’… 업체는 면허증 확인할 법적 의무 없어

공유 킥보드 타다 숨진 30대 ‘무면허’… 업체는 면허증 확인할 법적 의무 없어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4-13 23:52
수정 2020-04-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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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구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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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서 운전 차량과 충돌해 박살 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30대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 연합뉴스
지난 12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서 운전 차량과 충돌해 박살 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30대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남성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킥보드 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비극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전날 교통사고로 숨진 전동 킥보드 이용자 A(30)씨가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0시 15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해운대구 옛 스펀지 건물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몰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무단 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의 과속 운전 정황도 포착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킥보드와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해당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은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미국 기업인 라임은 앱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뒤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면허 없이 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법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다. 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돼 있지만 헬멧 등을 따로 대여하지도 않는다.

라임 측은 킥보드 이용자에 대해 사고 건당 최대 100만 달러(약 12억원)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킥보드 자체 결함이나 기기 이상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돼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 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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