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검언유착 감찰, 윤석열에 규정대로 보고했다”

대검 감찰부장 “검언유착 감찰, 윤석열에 규정대로 보고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15 15:41
수정 2020-04-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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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 착수하겠다는 보고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여러 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병가 중인 (윤석열)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서 “(문자) 보고 당시 그 근거로써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며 “보고 다음 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이 언급한 규정에 의하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따라서 문자 보고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 부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자신이 A 검사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언급하며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 태도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에 한 부장은 지난 7일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윤 총장은 참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대검은 현재 진상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긴 상태다. 기획조정부가 담당했던 MBC와 채널A 양측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도 인권부가 이어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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