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코로나19 피해 식품위생업소 지원 관련 조례 개정

구로구 코로나19 피해 식품위생업소 지원 관련 조례 개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4-18 07:00
수정 2020-04-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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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구로구는 기존보다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크게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으로 나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위생관리시설의 개선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각각 의미한다.

구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육성자금의 연이율을 기존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 기간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완화한다.

또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별 대출 조건을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소의 경우 기존 연이율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에서 연이율 1.5%, 한도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변경한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 연이율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에서 연이율 1.5%, 한도 5000만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구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말에 융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융자 규모는 모두 2억 5000만원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마무리 하고, 앞으로도 지역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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