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음주운전 후에도 의대 다닌 사학재단 이사장 손자

강간·음주운전 후에도 의대 다닌 사학재단 이사장 손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4-22 22:10
수정 2020-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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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주운전을 일삼은 막장 의대생이 대학에서 퇴출된다. 전북대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대 4학년생 A(2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북 전주 지역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손자이자 의사 아버지를 둔 A씨는 강간, 음주운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들끓고 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B씨를 다시 폭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음주운전까지 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이 진행되는 1년 7개월 동안 버젓이 학교에 다녔으나 전북대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직원이 기소되면 학교로 범죄 사실이 통보되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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