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함정수사’ 논란 해소한다…잠입수사 도입 추진

‘n번방 함정수사’ 논란 해소한다…잠입수사 도입 추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3 13:27
수정 2020-04-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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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감방으로’ 손피켓.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N번방에서 감방으로’ 손피켓.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 착취물 등이 제작·유통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은밀하게 자행돼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가 ‘잠입수사’를 허용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불법적인 함정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나온 대책 중에는 성 범죄물 유통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으로 범죄 탐지와 추적이 어렵다고 보고 수사관의 신분 위장을 허용하는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성범죄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한 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기존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실효성이 높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입수사는 보통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뉜다. 기회제공형은 범죄 현장에 잠입은 하되 신분을 위장하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수사 방식이다.

그러나 범의유발형은 신분을 위장해 범죄를 유도하는 수사 기법이다. 일종의 함정수사로도 볼 수 있어 불법의 소지 때문에 현장 경찰들은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우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즉시 이같은 수사기법을 시행하되, 잠입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보호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능력 확보 등을 위해 법률에도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잠입수사는 현재도 마약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이라며 “이번에 디지털범죄 수사에 도입된 만큼 우선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를 마련한 뒤 즉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잠입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재판에서 채택될 수 있는지를 비롯해 수사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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