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부동산 관련회사를 운영하는 A(57)씨를 지난해 10월 사기·사문서위조죄 혐의로 조사했으며 올 초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고소인 이씨에게 그가 소유한 주식회사를 토목회사로 키워주겠다며 법인통장, 법인 인감카드,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이씨는 회사 관리만 A씨가 해줄 것으로 믿고 같은해 4월 본인과 아내의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A씨에게 넘겼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그해 12월 이씨 소유의 회사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대주주에서 10% 주주를 보유한 소주주로 전락했다.
또한 이씨는 A씨가 운영관리를 위해 받은 자신의 회사 법인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회사 자금 9000여만원을 유용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A씨의 딸은 여러번 연기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20대 배우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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