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서 잠든 군인 성추행한 사병 징역형에 법정구속돼 법원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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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남자 군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지난 23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충북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직업 군인 A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사이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사건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이후 통화 녹취록을 봐도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서 “A씨가 직업군인임에도 119에 신고하고 중대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한 점 등으로 미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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