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50만원”…‘무급휴직 신속 지원’ 내일 시행

“1인당 최대 150만원”…‘무급휴직 신속 지원’ 내일 시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26 11:54
수정 2020-04-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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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내일(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신청받아 노동자에 직접 지급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점에서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구별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간접 지원 방식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작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유급휴직 부담이 줄었지만,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기업은 무급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실상 소득이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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