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사러 마트에, 성형외과 가다 적발…자가격리 무단이탈 여전

신발 사러 마트에, 성형외과 가다 적발…자가격리 무단이탈 여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30 21:23
업데이트 2020-04-30 21: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2020.4.24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방역당국이 방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29일에는 자가격리 중 신발을 사러 대형마트에 가거나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홍종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9일 자가격리 이탈자가 5명 있었다”면서 “4명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팀장에 따르면 전날 자가격리자 1명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대형마트에서 신발을 구매하다가 신고로 무단이탈이 적발됐다.

성형외과에 가던 중 정부의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낸 자가격리자도 있었다.

철물점에 가다가 전담 공무원에게 포착된 자가격리자가 있는가 하면, 친척집과 산부인과를 방문하려다 불시점검에서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이를 신고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자가격리자가 있었다. 정부는 이 격리자의 수칙 위반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지난 27일 도입된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의 실제 착용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총 1970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안심밴드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착용 대상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될 수 있다.

이날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 7545명으로, 전날보다 535명 줄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