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 컸나…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안전공단 현장확인 통한 지적 개선 안 해우레탄 작업 땐 다른 작업 않는 게 원칙
공기 단축 위해 무리한 공사 했을 수도
지하 폭발인데 지상 인명 피해 유독 심해
대피로 없이 공사하다 화 불렀을 가능성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감식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0.4.30 연합뉴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0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 공사 순서와 필요한 재료, 시공 방법 등이 적힌 시방서가 나뒹굴고 있다. 시방서대로만 작업했다면 지난 29일 우레탄폼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나지 않아 근로자 38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5월 17일 공정률 14%였을 때 “향후 용접 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 주의” 지적을 받았고, 공정률이 60%까지 올라간 지난 1월 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패널 작업 시 화재 폭발 위험 주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률이 75%를 기록한 지난 3월 16일 역시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 주의” 경고를 받았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 공사는 지난해 4월 1일 시작돼 오는 6월 30일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다. 공사 계획 이후 4번의 조건부 적정(17건 지적)과 1번의 부적정(행정조치·14건 지적), 1번의 보완요청(4건 지적)을 받은 것이다.

유증기 폭발은 지하 2층(4명 사망)에서 시작됐는데, 폭발에 의한 파손이 심하지 않았던 2~4층에 있었던 작업 인력들이 신속히 피하지 못한 것도 의문이다. 2층 이상은 화염에 의한 소실은 적고 그을음만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상황 전파 등 비상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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