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현금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 현금지급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5-03 14:05
수정 2020-05-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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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4일 부터 현금 지급’
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4일 부터 현금 지급’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5.3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천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현 급료 지급 대상을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는데 생계급여·기초연급·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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