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간호사 A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업무 때문에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노동자의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질병 등)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이 사건 소송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를 규정한 헌법, 산업안전보건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볼 때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유산한 경우와 달리 이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정의에 태아의 건강 손상도 포함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 개정을 권고했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은 이행되지 않고 관련 개정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길 바란다”면서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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