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도 출석 인정된다…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된다…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07 15:55
수정 2020-05-07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개학 앞두고 ‘에어컨 점검 및 교실 환기’
개학 앞두고 ‘에어컨 점검 및 교실 환기’ 고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를 앞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에어컨 가동 점검 및 교실 환기를 하고 있다. 2020.5.7 뉴스1
교육부,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발표위기경보단계 ‘경계’ 미만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
교육부가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지침 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지 확대
각 교실로 보내질 방역물품
각 교실로 보내질 방역물품 고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를 앞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각 교실로 보내질 방역품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0.5.7 뉴스1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
투명 가림막 설치되는 고등학교 급식실
투명 가림막 설치되는 고등학교 급식실 고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를 앞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급식실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다. 2020.5.7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