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사진 공유하며 외모 평가한 교수…법원 “징계 정당”

제자 사진 공유하며 외모 평가한 교수…법원 “징계 정당”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10 10:11
수정 2020-05-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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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진을 공유하며 ‘매력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외모를 평가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8월부터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해온 A씨는 학생들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거나 어깨와 손을 만지고, SNS에 올라온 학생의 전신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매력적인 여성’(Charming Girl)이라는 제목을 붙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제자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일은 없었고, 외모를 평가하며 전신사진을 공유한 것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 역시 A씨가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의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A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이 같은 시각적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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