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은 직장인 8만4천명…1인당 32만3천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은 직장인 8만4천명…1인당 32만3천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10 12:02
수정 2020-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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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64%가 여성…소규모 사업장 직장인이 많아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족돌봄비용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급받은 직장인이 8만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는 9만8천10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사람은 8만3천776명이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액은 모두 271억원이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2만3천원이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당초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지급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를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3만5천834명)이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2만9천564명), 10∼29인(1만4천167명), 30∼99인(1만251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64%)이 남성(36%)보다 훨씬 많았다. 개학 연기에 따른 자녀 돌봄 부담도 주로 여성 직장인이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3만6천446명), 부산·울산·경남권(1만6천583명), 서울(1만5천537명) 순으로 많았다. 대구·경북권 신청자는 9천805명이었다.

노동부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인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등교 개학일인 이달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등교 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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