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지킨 文대통령 노동 공약… 3년 지나도 임금체불 여전

30%만 지킨 文대통령 노동 공약… 3년 지나도 임금체불 여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10 18:02
수정 2020-05-11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11.16 연합뉴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째를 맞지만 정부의 노동·일자리 공약 중 70%는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 70여개 중 20여개만이 이행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50여개의 직장인 보호 공약 이행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미이행 공약 중에는 임금 체불 해소 같은 기본적인 권리 등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해 1월 정부는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비정규직 고용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장시간 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택배·대리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등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은 정부 서랍과 국회 창고에 처박혀 있다”며 “포괄임금제 규제,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 연장 등과 같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인 보호 공약도 많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