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구속… “피해자들에게 죄송” 혐의 인정

‘갓갓’ 구속… “피해자들에게 죄송” 혐의 인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12 22:04
수정 2020-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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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의위원회서 신상 공개 여부 결정

주홍글씨 운영자 ‘미희’ 구속영장 신청
前거제시 공무원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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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안동 연합뉴스
12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안동 연합뉴스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모(24·대학생)씨가 구속됐다.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자신하던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n번방’ 운영자인 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문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문씨는 지난해 초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은 뒤 1~8번방 등으로 이름 붙인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를 유포·판매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씨를 비롯해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이 모두 공개된 만큼 문씨의 신상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B(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미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B씨가 조씨와 공범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별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인 ‘주홍글씨’, ‘완장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공범인 전직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천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던 첫 공판에서의 입장과 달리 “일부 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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