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교사 검찰 고발…“포옹해야 하교시켜줬단 제보도”

‘속옷 빨래’ 교사 검찰 고발…“포옹해야 하교시켜줬단 제보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13 15:49
수정 2020-05-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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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고발 기자회견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고발 기자회견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5.13
연합뉴스
초등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희롱 소지가 있는 댓글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옷 빨래’ 숙제 논란 직후 잇단 제보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가해 행동과 발언은 수년간 지속돼 왔다”면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A씨가 학생이 자신과 포옹하지 않으면 하교를 시켜주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전학을 가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에게 속옷을 주제로 시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며 8살 제자에게는 ‘섹시하다’는 말을 하고,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죽도로 때렸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이들은 “이런 교사가 어떤 기준으로 지난해 스승의 날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지만 사건 공론화 이후 들어온 제보와 스쿨미투팀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경찰은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티 빨래를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도록 하는 과제를 내준 것과 학급 SNS에 올라온 과제 수행 사진이나 학생 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쓴 것 등과 관련해 최근 A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A씨가 학생들의 과제 수행 영상 등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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