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기득권만 보호 역차별” “눈 건강 위해 법인 안경점 제한”

“안경사 기득권만 보호 역차별” “눈 건강 위해 법인 안경점 제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14 18:08
수정 2020-05-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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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인 안경점 개설 금지법’ 공개 변론

안경사 개인만 안경업소를 낼 수 있도록 하며 ‘법인 안경점’ 개설을 금지한 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옛 의료기사에 관한 법 12조에 대한 위헌제청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안경사 허모씨는 안경테 도소매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세운 법인 명의로 안경업소 9곳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허씨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은 기존 안경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을 처벌까지 하며 차별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국내 안경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고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안경을 살 수 있는 등 법인 안경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국민 눈 건강과 소비자 후생에 끼칠 부작용도 크다”고 반박했다. 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윤리이사도 “안경사 업무는 눈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복지부 입장을 거들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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